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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9일

스페인 9일 핵심 코스를 여행하는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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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코드
m120031713757347 메일 보내기 1:1문의
여행기간
9일
출발일 2024년04월24일 도착일 2024년10월30일
여행도시
스페인/포르투갈
운행편
터키항공(TK)
숙소
4성급 호텔 또는 동급
여행도시
바르셀로나 - 그라나다 - 세비야 - 마드리드-톨레도
인솔자
인더월드 여행대장
미팅장소
인천공항 제1터미널 K구역 21번
예약현황

예약 : 석    |    남은좌석 : 석(최소출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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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석

상품 가격

성인(만 12세 이상)

기본 상품가격

3,990,000

합 계

3,990,000 원

아동(만 12세 미만)

기본 상품가격

3,990,000

합 계

3,990,000원

옵션 선택

싱글차지

성인(만 12세 이상)

4,990,000원
0

추가 선택

가우디투어 (상세보기)

성인(만 12세 이상)

500,000원
0

아동(만 12세 미만)

500,000원
0

유아(만 2세 미만)

500,000원
0

패러글라이딩 (상세보기)

성인(만 12세 이상)

999,999원
0

아동(만 12세 미만)

999원
0

유아(만 2세 미만)

99원
0

성수기시즌 상품가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 및 불포함사항

포함사항

① 인더월드 여행대장(전문 인솔자)

국내 최고의 여행전문가 그룹, 전일정 동행(노팁,노옵션)

인솔자는 모든 일정을 함께합니다.(도시내 일정, 도시간 이동) 

② 국제선 왕복 항공권(유류할증료, 택스 포함)

③ 전 일정 숙박(3성~4성급호텔,  2인1실), 시내 중심에 위치

* 호텔 숙박시 조식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전 일정 이동(렌페 고속열차, ALSA 버스)

⑤ 그라나다 - 바르셀로나 국내선 항공(유류할증료,택스 포함)

⑥ 모든 공항 픽업, 센딩 비용 포함

⑦ 모든 관광지 입장료 포함

⑧ 바르셀로나 가우디 투어(개인이어폰 준비)  

⑨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투어 

⑩ 세비야 플라멩코 공연  

⑪ 1억원 여행자 보험

불포함사항

① 여행 개인경비 (300유로, 중식,석식)

② 노팁, 노옵션의 전일정 전문인솔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알찬 여행

현지에서 어떤 추가비용도 없습니다.

미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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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스타일
일정표
상품특전
포인트
쇼핑센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일차 23.10.01(일)

인천 출발

21:55

2024.04.29(월)

인천 도착

00:30

2024.04.31(수)

​​​​​​​

인천 - 이스탄불 - 바르셀로나

 

오전 인천공항 집합
10:35 인천 출발 - 12시간 소요
16:35 이스탄불 도착, 공항 환승대기

22:00 이스탄불 출발 - 3시간 50분 소요
23:50 바르셀로나 도착, 입국 수속 후 숙소로 이동

 

* 항공시간과 항공사는 출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숙박

4성급 또는 동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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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23.10.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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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숙박

4성급 또는 동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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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23.10.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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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23.10.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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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차 23.10.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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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차 23.10.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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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전
여행지도
여행루트
도시소개
 
인더월드 스페인 여행 특전
 

* 도시 찍기식의 관광이 아닌 맞춤 스페인 여행 
* 전일정 전문 여행대장과 함께하는 여행
* 인/아웃이 다른 항공스케줄로 스토리있는 여행  
* 바르셀로나-그라나다 부엘링항공으로 이동
* 세비야-마드리드 초특급 열차로 이동
* 전상품 NO팁, NO옵션,NO 쇼핑
* 단체여행+개별여행, 나만의 여행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최적의일정
* 단체 여행의 안정성과 편리함, 개별여행의 자유로움이 결합된 여행
* 인더월드 여행전문가들이 직접 만든 차별화된 여행
* 패키지 여행의 틀을 깬 문화, 사람을 만나는 능동적인 여행
* 지정된 패키지식의 뷔페가 아닌 현지식 맛집투어(인기 로컬식당)

*스페인 2대 투어 진행(가우디투어,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투어) 

 
 
 
포인트
여행스타일
선택하는이유
 

About INTHEWORLD

인더월드 여행 스타일

 

1.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대장(인솔자)이 함께하는 여행

여행 대장은 도시 내 일정 진행, 도시간 이동, 숙소, 식사, 유적지 등 여행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하는 것 외에도 일정이 끝난 후 팀원들의 리더가 되어 팀원들의 개인별 원하는 일정과 건강 상태를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관광지만 보는 여행이 아니라 여행하는 곳에 문화, 음식, 유적지, 현지시장, 사람들과 만남 등 관광이 아닌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리더로써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여행 전문가입니다.

여행에 있어서 여행 대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 대장은 여행과 팀원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행대장은 현지에 대한 지식과 훌륭한 마인드로 변수가 많은 여행지의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얻어진 여행 정보를 통해 현지를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수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노팁, 노옵션, 노쇼핑의 전일정 인솔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알찬 여행

인더월드 여행은 현지에서 어떠한 쇼핑이나 옵션, 팁이 없습니다.
인솔자는 가이드가 아니라 여행대장으로서 팁을 받지 않습니다.
인더월드 여행은 현지에서 여행에만 집중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4. 현지 문화와 사람을 만나는 능동적인 여행

인더월드 여행은 수많은 국가들을 한꺼번에 둘러보는 찍기식 관광이 아닙니다.
도시내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유적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천천히 다니면서 도시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현지에 다양한 물품도 구입하게 되고(현지가격 그대로 구입)
여행대장의 추천으로 다양한 음식도 드시게 됩니다 (패키지 뷔페식이 아닙니다)

 

5. 시내 중심의 호텔 이용

외곽에 있는 호텔이 아닌 시내 중심의 호텔에서 투숙하게 됩니다.
여행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오후 5시 이후 일정이 끝난 후에도
자유롭게 산책하거나 시장을 가는 등 능동적인 여행일정이 가능합니다.

 

6. 인더월드 여행전문가들이 직접 만든 차별화된 여행

인더월드 모든 상품은 인더월드 여행전문가들이 직접 현지를 다녀와서 만든 상품입니다.
현지에 모든 코스를 직접 점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팀원들의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더월드 여행후기를 참고해 주세요)

 

7. 도시간 이동은 국내선 항공이나 최적화된 교통수단으로 이동

도시간 이동은 국내선 항공이나 해당 국가에 맞는 최적화된 교통수단으로 이동합니다.
장거리 버스 이동이 아닌 가장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8. 인더월드는 2004년 인도여행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전세계 모든 국가로 여행팀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도전과 자유를 모토로 시작한 인더월드는 매달 여행팀 출발, 여행 강연회, 방송출연, 사회공헌활동(동행), 여행관련 모임과 정기적인 여행자 축제 등을 통해 여행지를 알리는데 힘써 왔습니다.
인더월드가 추구하는 여행 문화는 단순히 유적지를 보는 여행이 아닌 여행을 통해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여행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쇼핑센터

여행전체크사항

예약시 유의사항 -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여권/비자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특별약관 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유류할증료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1억원)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설명회 -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준비물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출국시 유의사항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사항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인더월드(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여행 견적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스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 1.~ 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 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알선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14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특별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가. 여행개시 45일전(~45)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44일전(44~44)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31일전(43~3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라. 여행개시 21일전(30~2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마. 여행개시 7일전(20~7)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바. 여행개시 0일전(6~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